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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 questions · Purchase decisions

중국에서 일반 화장품 신고: 제출 서류 구성 및 반려 사유

중국의 일반 화장품은 NMPA 플랫폼에서 승인(a批准)이 아닌 신고(file) 대상이지만, 사후 시장 점검을 견뎌내야 한다. 서류 반려의 주요 원인은 안전성 평가이다. 축소 평가는 성분 목록(inventory, 8,965개 항목)의 과거 최대 사용량에 의존한다. 이 수준을 초과하거나 목록에 없는 성분은 독성학 데이터가 필요하다.

1신고 주체 및 국내 책임자

신고 주체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입 품목에는 국내 책임자가 필요하다. 제조사는 생산 면허를 소지하고 중국 GMP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2안전성 평가 및 효능 광고

축소 평가는 성분 목록의 수치고 권위 있는 결론을 근거로 한다. 효능 광고는 효능 평가 규칙을 따른다.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제품은 특별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신고가 아닌 등록(registration)이 필요하다.

3라벨 및 검사 보고서

라벨에는 조성이 내림순으로 기재되며 미량 성분은 묶어서 표기한다. 신고 전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미생물 및 물리화학적 검사 보고서가 필요하다.

Follow-up questions

Q:성분이 성분 목록(inventory)에 없을 경우
A:신용분으로 간주되며, 자체 신고 또는 등록과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 첫 제품에 사용을 피해야 한다.
Q:신고 후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는가?
A:신고 번호 부여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 부정확한 서류는 검사 시 취소된다.

Figures sourced from:已使用化妆品原料目录检索质检体系

Updated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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