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 questions · Purchase decisions
EU 화장품 수출: CPSR, 책임자(Responsible Person), CPNP 각각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요?
EU는 자체 인증과 통보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CPSR(1223/2009 Annex I)을 발급한 후, EU 소재 책임자가 CPNP에 제품을 통보합니다. 모든 성분은 CPSR 평가 이후가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CosIng(36,023개 항목) 및 Annexes II–VI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1Step 1: 모든 성분을 각 annex 기준으로 검토
Annex II는 금지 성분, III는 제한 성분, IV는 색소, V는 보존제, VI는 자외선 차단제를 규정하며 매년 개정됩니다. 통합 규정 문서를 기준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온사이트 CosIng 검색은 기능, annex 및 한도를 포함해 36,023개 항목을 커버합니다.
2Step 2: CPSR 및 PIF
자격을 갖춘 안전 평가자가 Product Information File 기반의 CPSR에 서명합니다: 포뮬러, 원료 스펙 및 COA, 안정성 및 보존성 항만 테스트 데이터, 미생물 검사, 포장 적합성 및 라벨 디자인. PIF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Step 3: 책임자(RP) 및 CPNP
RP는 라벨에 명기된 EU 법인이어야 하며, CPNP 통보 완료 후 승인 대기 없이 제품이 시중에 출시됩니다. 공장은 기술 문서와 ISO 22716 증빙 자료를 공급하지만, RP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Follow-up questions
- Q:CPSR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 A:파일 완비 시 평가 자체는 주 단위로 소요됩니다. 긴 병력은 그 뒤를 이루는 안정성 및 항만 테스트 데이터이며, 가속 안정성 테스트만 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 Q:같은 파일로 UK도 커버되나요?
- A:그대로는 아닙니다: UK는 자체 Cosmetics Regulation과 SCPN 통보 및 UK 소재 RP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기술 파일은 이관되지만 통보와 RP는 이관되지 않습니다.
Figures sourced from:欧盟 CosIng 检索各国备案索引质检体系
Updated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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