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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 questions · Purchase decisions

필리핀 화장품 시장 진입: 알림 절차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하는가?

필리핀은 알림 제도(PFDA e-Notification)를 적용하며, 소요 기간은 주로 계정 사전 요건에 사용되지 알림 자체에 사용되지 않는다. 순서는 고정되어 있다: SEC 및 BIR 등록 -> 먼저 FDA 영업 인허가(LTO) 취득 -> FDA ePortal에서 화장품 e-Notification 제출.

11단계: SEC 및 BIR 등록

SEC 및 BIR에 등록

22단계: 먼저 FDA 영업 인허가(LTO) 취득

먼저 FDA 영업 인허가(LTO)를 취득

33단계: FDA ePortal에서 화장품 e-Notification 제출

FDA ePortal에서 화장품 e-Notification 제출

Follow-up questions

Q:공장이 브랜드를 대신해 통보할 수 있는가?
A:아니요. 보유 주체는 현지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공장은 기술 파일, GMP 증거 및 시험 보고서를 제공하기만 합니다.
Q:도서는 다른 ASEAN 시장 사례를 재활용할 수 있는가?
A:ASEAN 부속서 기준에 따라 기술 핵심은 대부분 이관 가능하지만, 라벨과 현지 증명은 이관되지 않습니다.

Figures sourced from:PFDA e-Notification 官方入口各国备案索引各国原料目录检索

Updated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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