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 questions · Purchase decisions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통지 절차 및 지연 요인은?
인도네시아는 통지제(BPOM Notifkos)를 시행하며, 소요 시간은 통지 과정이 아닌 사전 요건 확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절차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PT 법인 설립 및 OSS를 통한 NIB 발급 -> NPWP 세원번호 등록; 수입업체는 API-U도 필요 -> BPOM Notifkos 계정 개설 및 제품별 통지 -> 2026년 10월 17일 이후 화장품에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BPJPH 절차는 별도로 진행 필요.
11단계: 현지 PT 법인 설립 및 OSS를 통한 NIB 발급
현지 PT 법인을 설립하고 OSS를 통해 NIB를 발급받습니다.
22단계: NPWP 세원번호 등록; 수입업체는 API-U도 필요
NPWP 세원번호를 등록하고, 수입업체는 API-U도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33단계: BPOM Notifkos 계정 개설 및 제품별 통지
BPOM Notifkos 계정을 개설하고 제품별로 통지를 진행합니다.
44단계: 2026년 10월 17일 이후 화장품 할랄 의무화 — BPJPH 별도 진행
2026년 10월 17일부터 화장품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므로, BPJPH 절차는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Follow-up questions
- Q:공장에서 브랜드를 대신해 통지할 수 있습니까?
- A:아니요. 통지 주체는 현지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공장은 기술 자료, GMP 증빙 및 검사 보고서를 제공만 합니다.
- Q:다른 ASEAN 시장용 서류(도식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 A:기술 핵심 부분은 ASEAN 부칙에 따라 대거 이관될 수 있지만, 라벨 및 현지 인증서는 이관되지 않습니다.
Figures sourced from:BPOM Notifkos 官方入口各国备案索引各国原料目录检索
Updated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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