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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 questions · Purchase decisions

할랄 화장품은 재조성이 필요한가요? 인도네시아의 2026년 할랄 의무화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대부분의 제형은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모든 원료의 원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 유래 원료(글리세린, 스테아르산, 콜라겐, 스쿠알렌)는 공급업체 선언과 함께 식물성 또는 합성성이어야 하며, 알코올은 인증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BPJPH에 따라 화장품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며, 자체 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1원료: 원산성 선언

모든 원료에는 할랄 또는 원산성 선언이 필요합니다. 지질과 에멀전제는 고위험 그룹으로, 입고 검사 시 COA와 함께 확인됩니다.

2생산: 교차 접촉 방지

할랄 및 비할랄 배치 간 세팅 변경 청소가 기록되어야 하며, 감사 담당자는 항상 이를 요청합니다.

3서호 협약

JAKIM(말레이시아), BPJPH(인도네시아) 및 걸프 지역 제도는 서로 일부만 상호 인정합니다. 목표 시장 이후에 인증 기관을 선택하세요.

Follow-up questions

Q:알코올이 포함된 토너도 할랄일 수 있나요?
A:합성 에탄올과 농도에 대한 인증 기관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조건부 허용됩니다.
Q:인증에 얼마나 걸리나요?
A:서류가 완비된 후 몇 달이 소요됩니다. 인도네시아의 2026년 10월 마감 전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Figures sourced from:各国备案索引 · 印尼质检体系 · 来料与过程

Updated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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